
교내장학금 신청 시 참고 사항입니다.
- 연구장려장학금 외의 장학금은 학기 중(3월 말, 9월 말)에 서류를 받아 검토 후 해당이 되는 경우 지급합니다.
1. 한국장학재당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의 경우
- 지급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우선 상환 됨
2. 실험실습보조원장학금
- 일반대학원의 실험실 운영 학과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장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학과당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연구실안전교육이수자 명단 확인 함, 미수료시 전액 환수조치)
3. 직장인장학금
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직장가입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지역가입자 기간은 제외)
나. 개인사업자는 현재 사업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면 동일하게 가능('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 - '사업자등록증' 아님 주의)
다. 교육대학원생은 현직 교원과 기간제교원만 해당됩니다.(교육기관 행정 직원, 교육청 근무자 등 해당 없음)
라. 프리랜서의 경우는 납세완납증명서(3년 이상)를 추가 제출해야 함
마. '우석가족장학금' 대상일 경우는 '우석가족장학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혜자격: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우석학원법인사무국·법인 산하기관·산학협력단·전북일보사의 직원 및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4. 우석희망장학금
- 재학생 중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중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선발합니다.(기초수급자(본인일 경우만 해당) 등 자격-증빙자료 제출-을 검토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가족장학금
- 신청자 중 한가족이 학부에서 장학금을 100% 받은 경우는 제외(신청자 포함 2명인 경우 30%, 3명인 경우 전액)
6. 만학도장학금
-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상 입학 및 재학자가 대상이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함
7. 편입학장학금
- 해당자 통장사본을 제출(입학한 학기 1회만 지급(외국인학생 포함, 입학금 상당))
8. 내규 제6조(중복지급의 제한)에 의해 연구장려장학금 외 한 종류의 장학금만 받을 수 있으나, '공로, 우수논문, 한가족, 편입학장학금' 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중복지원이 가능
Ex. 1. 연구장려장학금(사전지급) + 직장인장학금 + 편입학장학금(O)
2. 연구장려장학금(사전지급) + 직장인장학금 + 만학도장학금(X)
9. 제출 서류 중 재직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신청일 해당 월에 발급한 원본 서류만 접수
10. 연구장려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에 사전에 수업료를 감액처리해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드리는 장학금으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