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SITEMAP
닫기
통합검색
닫기

학생활동지원

제목

학생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2026-07-15 16:54
  • 조회 120

본문 내용

1. 목적

  • 교내·외 집단활동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학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처리 및 대응조치를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교외 각종 학부(과) 학술활동(교외현장수업, 졸업여행, LT 등)
  • 교내 각종 학생 자치행사 안전사고(축제,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등)
  • 교내 각종 사고(골절, 타박상, 낙상, 폭행 등)
  • 교외 단체 활동 안전사고(신입생 OT, 농촌봉사활동, 학술답사, MT, 수련회 등)

3. 안전관리 대응체계도

학생 안전사고 처리 체계도: 상황발생 시 소속학과·행사주관·부서가 상황전파(학생은 학과장, 부서는 부서장 보고, 학부모 알림, 중대사안 총장 보고) 후 상황전개 및 수습(보건진료센터 방문·치료 후 귀가, 위중 시 병원이송·학생복지팀 협조, 사고 119·범죄 112) 및 후속조치(보험청구서 학생복지팀 제출, 사례분석 및 환류)

4. 집단연수 운영 시 필수 확인사항

    가.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 안전 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결과
    • 숙박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여부
  •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 보험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1인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 숙박과 관련된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물론 화재보험 가입기관과의 계약 권장
  • 숙박시설 계약 시 미등록 숙박업소, 무허가건축물 이용 자제 및 청소년수련시설이용 검토
  • 나.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차량 보험증권 사본 및 차량보유 현황표 ※ 보험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1인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행사 당일에는 배차된 차량이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조건으로 버스 차종 및 연식, 승차정원 등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적시
  • 운전자 등 차량 안전 확인
    • 차량 계약 시 해당차량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확인 및 음주측정 실시 요청(관할 지방경찰청 교통관련 부서)
  • 다.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 학교에서 기 가입한 보험 여부 및 보상(배상) 범위 등 확인
    • 기존에 대학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상(배상) 적용 범위* 확인 * 사고 발생 시 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입학 전 신입생 등에 대해서도 보상(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보상범위가 사고건당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참가학생 규모에 따라 보상(배상) 규모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원 대비 보상(배상) 규모 확인
  •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 가입 검토
    • 여행자 보험, 기존 보험에 특약추가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라. 행사 전(前) 답사

  • 보험가입 여부, 시설물 안전검검 여부 재 확인
  •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로, 인근 소방서, 병원, 지자체 등과의 연락 체계
  •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교직원(시설담당자)의 참여로 시설안전 확인 강화
  • 마.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포함)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실시
  • 행사장 도착 시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 숙소 및 행사장소 소화기 위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경로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제
  • 바. 교직원 동행

  • 대학 측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이거나,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시 교직원이 동행
  • 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에 따라,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학생 인솔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의 동행 필수
  • 사. 예산 집행 내역 공개

  •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 관리 내역을 공개하여 예산 집행․관리 투명화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교통안전

구분항목점검(교육) 내용확인
차량 및 운전자차량 서류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셨습니까?
차량상태 점검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운전자운전자 적격 심사여부 및 음주여부은 확인하셨습니까?
학생안전교육 비상 대처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구급약약품 비치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셨습니까?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연락망비상 연락망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숙소점검

단계점검사항확인
답사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도착 후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화재예방

단계점검사항확인
답사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착 후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6. 행사진행 프로세스

행사진행 프로세스: 행사신청서 제출(전주 학생복지팀·진천 학사지원센터) 후 승인(교육목적 부합·체크리스트 확인), 사전교육(음주·폭행 등), 행사진행(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행사결과보고서 제출(행사 사진·예산집행 내역서 포함)

7.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Step 1.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 응급상황 시 고려할 점
    •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 Step 2.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본다

  • 환자의 상태 파악
  • 응급상황 시 우선 순위
    •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한다.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Step 3.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119에 구급차 요청

  • 응급상황 시 사람들은 당황하여 구조요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고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하는 사항들
    •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준다.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준다.
    •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을 정확히 알려준다.
    • 환자의 수를 정확히 알려준다.

8. 안전사고 보험처리

    1) 청구자격요건

  • 대상: 본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생 재학시기 범위 : 예비대학생 ~ 재학중
  • 교내 학교생활과 공식적인 교외 행사(인솔교사 참석) 참여시 부상에 대한 본인 부담치료비보상(단체행사는 행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보험금 청구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생복지팀에 제출
    • ※ 실험, 실습, 연구 등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관리팀로 문의 및 청구
    • ※ 외국인학생은 글로벌교육지원센터로 문의 청구
    • ※ 학생 운동선수로서 훈련 및 시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되지 아니함
  • 2) 청구범위

  •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및 치료비(청구기한은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 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음
  • 치료비는 자기부담금 및 3백만원 보상한도
  • 개인적으로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중복으로 가입하여도 치료비는 실제 발생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
  • 3) 구비서류

  • 상해보험청구서 1부(청구서 양식은 학생복지팀 비치 및 대학 홈페이지 학생생활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에 있음)
  • 진단서 원본 1부(진료비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초진진료차트 사본 1부(진료비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원본
  • 의료비 영수증 원본(약국용)
  •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각 1부
  • 4) 학생 안전사고 보험처리 절차

    학생 안전사고 보험처리 절차: 사고발생, 응급처치, 병원진단 및 치료, 보험청구서·구비서류 학생복지팀 제출, 학생복지팀 사고확인서 작성 후 보험사로 발송, 보험 심사, 보험료 지급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