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징계의결요구와 관련하여 규정에 따른 처리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학과(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 시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학과(부)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학생취업처장에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