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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원

제목

우석대학교 교육상해보험
  • 2026-07-14 16:14
  • 조회 108

본문 내용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치료비 지원)

2026학년도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배상책임공제)는 등록금을 납부한 전 학생을 대상으로 (보험적용 2026.02.28.~2027.02.28.) 학교생활 중 상해부분에 대하여 교내·외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입니다. (1사고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등·하교, 단체 학교행사 및 학습활동 중 우발적 사고로 인해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체육대회 및 운동 중 발생한 상해와 M·T 기간 중 발생한 상해, 기타 교육 등 발생한 모든 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중복으로 가입하여도 치료비는 실제 발생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10월 국내손해보험 보상제도 변경령)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상해사망, 후유장해)

2026학년도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상해공제)는 등록금을 납부한 전 학생을 대상으로 (보험적용 2026.02.28.~2027.02.28.) 학교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분에 대하여 보상받는 단체보험입니다. (1사고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등·하교, 단체 학교행사 및 학습활동 중 우발적 사고로 인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체육대회, 운동, M·T 기간, 기타 교육 등 발생한 모든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보험의 청구는 가입 이후부터 발생하는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 여부에 따라 이중으로 보상이 안 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 학생 운동선수로서 대학스포츠협의회에 선수로 등록(축구, 태권도, 배구, 농구, 사격, 펜싱, 검도 등 기타)이 되어있는 학생은 학교생활이 아닌 연습, 훈련 및 시합경기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일시 정지) 및 보상이 안됨을 참고 바랍니다.
  • 단체행사는 행사신청서를 제출한 행사(학교 신고) 및 교직원, 혹은 지도교수가 참여한 행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근거자료 토대로 사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 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의 보상 및 청구(학생복지팀 및 학사지원센터 방문)

  • 보상기간 : 사고 발생 후 6개월(180일) 이내 치료비
  • 청구기한 및 치료비 범위 :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1인당, 1사고당 3백만 원 까지)
  • 병원치료비 : 본인 선결제
  • 보험 청구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와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복지팀에 방문하여 제출
  • 청구금 지급 : 구비서류 제출 후 2주 정도 소요
    • 진료비 기준 : 치료비 및 약제비 등 보험사 평가 후 지급
  • 교직원 및 시설물 배상책임에 대한 대인배상, 대물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구비 서류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 경위서
  • 재학증명서 1부
  • 진단서 원본 1부
  • 초진 진료차트 사본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 병·의원 치료비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불가)
  • 약국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불가)
  • 본인통장 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문화관 2층 학생복지팀 063-290-1048 / 미래센터 1층 학사지원센터 043-531-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