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배상책임공제)는 등록금을 납부한 전 학생을 대상으로 (보험적용 2026.02.28.~2027.02.28.) 학교생활 중 상해부분에 대하여 교내·외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입니다. (1사고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등·하교, 단체 학교행사 및 학습활동 중 우발적 사고로 인해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체육대회 및 운동 중 발생한 상해와 M·T 기간 중 발생한 상해, 기타 교육 등 발생한 모든 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중복으로 가입하여도 치료비는 실제 발생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10월 국내손해보험 보상제도 변경령)
2026학년도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상해공제)는 등록금을 납부한 전 학생을 대상으로 (보험적용 2026.02.28.~2027.02.28.) 학교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부분에 대하여 보상받는 단체보험입니다. (1사고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등·하교, 단체 학교행사 및 학습활동 중 우발적 사고로 인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체육대회, 운동, M·T 기간, 기타 교육 등 발생한 모든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보험의 청구는 가입 이후부터 발생하는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한 학생은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 여부에 따라 이중으로 보상이 안 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문화관 2층 학생복지팀 063-290-1048 / 미래센터 1층 학사지원센터 043-531-2724]